미참여시 공무원이 '세대 방문'…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오늘까지

최유빈 기자 2023. 8. 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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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온라인 사실조사가 20일 마감된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10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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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온라인 사실조사가 20일 마감된다. 미참여 세대는 관할지역 공무원이 방문해 대면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10일까지 실시한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10월10일까지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확인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다면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혹은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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