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냉해' 청송군, 특별재난지역 지정…30개 항목 지원

김진호 기자 2023. 8. 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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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봄철에 농작물 냉해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에서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저온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효과적인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 복구 계획 승인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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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사과 등 3206㏊ 농작물 냉해 피해
윤경희 청송군수가 냉해 피해를 입은 사과농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청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송=뉴시스] 김진호 기자 = 올해 봄철에 농작물 냉해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에서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군에 따르면 청송은 지난 4월 8개 읍·면 전 지역이 영하의 날씨를 기록하며 서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996농가 3206㏊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읍·면별로 보면 안덕면이 565㏊로 피해가 가장 많고, 부남면 558㏊, 현서면 539㏊, 현동면 423㏊, 진보면 420㏊, 주왕산면 342㏊, 파천면 194㏊, 청송읍 164㏊ 순이다.

작물은 사과 2975㏊, 자두 115㏊, 복숭아 59㏊, 고추 29㏊, 기타 과수 28㏊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냉해로 사과의 경우 수술이 갈변되거나 고사했고, 고추는 일부 또는 전체가 서리를 맞아 녹아내렸다.

이번 농산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첫 시행됐다.

종전에는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하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이 개정안에서는 '재산피해액 산정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피해액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재난지역에 지원되는 18개 항목에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통신·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분 일부도 정부가 추가 지원해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저온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효과적인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 복구 계획 승인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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