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인 줄 알았다"…멸종위기 동물 '삵' 안락사

CBS노컷뉴스 조수민 인턴기자 2023. 8. 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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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의 한 유기동물보호소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삵을 임의로 안락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일 강원도 태백시유기동물보호소에서 생후 60일 미만의 삵이 안락사됐다.

최초 신고자는 삵을 생김새가 비슷한 고양이로 오인해 태백시 유기동물보호소에 구조 요청했고, 보호소는 삵을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겼다가 이튿날 안락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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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태백시유기동물보호소, 교통사고 당한 삵 병원 이송후 안락사 결정
보호소 측 "치료 어려운 부상" 해명…일부선 "대충 봐도 고양이 아냐"
지난 15일 태백시 한 도로에서 구조됐다가 안락사 당한 삵.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캡처

강원도 태백시의 한 유기동물보호소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삵을 임의로 안락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일 강원도 태백시유기동물보호소에서 생후 60일 미만의 삵이 안락사됐다.

삵은 15일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추정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한 채 발견됐다. 최초 신고자는 삵을 생김새가 비슷한 고양이로 오인해 태백시 유기동물보호소에 구조 요청했고, 보호소는 삵을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겼다가 이튿날 안락사 조치했다.

이러한 내용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공개된 후 멸종위기 동물을 적절히 이송하지 않고 안락사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삵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며, 멸종위기 동물을 포획했을 경우 야생동물구조센터나 환경부 지정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멸종위기 동물을 환경부 허가 없이 죽이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

보호소 측은 CBS 노컷뉴스와의 전화에서 "삵을 본 적이 없어서 삵인 줄 몰랐다"며 "메뉴얼대로 신고받고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했는데 (치료가) 안 돼서 그랬던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사진을 대충 봐도 고양이가 아닌데 저걸 몰랐냐", "지원금을 받으려고 안락사 시킨 것 아니냐", "멸종위기 동물을 함부로 죽인 건데 처벌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태백시 환경과는 이 동물이 '삵'인지 '고양이'인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동물병원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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