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동선·통제 구역·유도자 배치···‘이 도면’에 다 담긴 건설현장 안전

세종=양종곤 기자 2023. 8. 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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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옆에는 관리감독자와 별도로 현장 안전을 지키는 작업지휘자가 있다.

전체 건설현장 내 작업 구역이 3곳으로 나뉘자, 작업지휘자도 3명이다.

고용노동부가 18일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 양식 중 하나로 공개한 작업계획 도면이다.

이동식크레인,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등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장비가 방심하거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간 '흉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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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 배포
이동식크레인·굴착기···현장 장비, 방심하면 ‘흉기’
안전정비·장비이격···“계획대로 작업하면 사고 예방”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서울경제]

굴착기 옆에는 관리감독자와 별도로 현장 안전을 지키는 작업지휘자가 있다. 전체 건설현장 내 작업 구역이 3곳으로 나뉘자, 작업지휘자도 3명이다. 굴착기가 이동할 때 양 쪽으로 1명씩 유도자가 배치된다. 굴착기는 20km/h 이내 속도로 이동하고, 이동 가능한 동선도 정해졌다. 출입통제 구역은 작업 구간의 최소 2배 이상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장비 반경에 근로자가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아서다.

고용노동부가 18일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 양식 중 하나로 공개한 작업계획 도면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도면은 한 대형건설사가 실제로 사용하는 도면을 기초로 전문가와 논의한 사고 예방 방안을 담았다”며 “규모가 작은 건설 현장까지 이 도면을 그리라고 요구하기는 힘들지만, 참고한다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기계·장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61건 가운데 44%인 71건이 이 사고였다. 이 사고로 7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동식크레인,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등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장비가 방심하거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간 ‘흉기’가 됐다.

고용부는 이번 표준작업계획서가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이 어려운 여러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규모가 작은 건설사일수록 작업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작업계획서에 담긴 안전사고 예방 핵심 원칙은 간단하다. 위험한 기계·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정비하고, 근로자가 이 기계·장비 작업 반경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대로 작업하면 대부분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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