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

조윤주 2023. 8. 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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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에 11억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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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 참석한 이동채 회장 (포항=연합뉴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지난 21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4.24 [에코프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에 11억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그는 차명 증권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기업 총수로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지만, 범행 공모가 없었고 범죄 사실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벌금 22억원과 11억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2심은 "이 전 회장은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미공개 정보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처벌이 현저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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