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부당이득' 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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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는 현저히 가볍다"며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하고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하면서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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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000억여원 규모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증권계좌로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전 회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기업집단 총수로서 온건한 경영활동으로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도 저버렸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는 현저히 가볍다"며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하고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하면서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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