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하반기 재보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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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17일 개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임기는 선거일(10월 11일) 전 60일인 8월12일부터 선거일 30일 뒤인 11월10일까지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문도 의결·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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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17일 개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임기는 선거일(10월 11일) 전 60일인 8월12일부터 선거일 30일 뒤인 11월10일까지다.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 윤제춘 전 KBS 해설위원,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차병준 전 SBS 기자, 홍원식 동덕여대 ARETE 교양대학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문도 의결·공표했다. 주요 내용은 선거 여론조사 보도 기준 준수, 후보자의 방송 출연 제한, 선거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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