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검찰이 지난 8일 박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동부지법은 17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새마을금고로부터 출자금을 몰아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뒷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박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4일 박 회장을 재차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후) 보완 수사를 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과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올해 초부터 새마을금고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출자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부동산 PF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를 빼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해 사모펀드 자금 출자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며 새마을금고 최상층부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PF 대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출자금을 몰아 준 의혹을 받는 류혁(60)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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