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수수 의혹'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또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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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출자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점 8곳을 압수수색하고 4월에도 두 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특히 4월27일 3차 압수수색에서는 PEF 출자 과정 비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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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출자 과정서 금품 수수 혐의
(서울=뉴스1) 조현기 서상혁 기자 = 펀드 출자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점 8곳을 압수수색하고 4월에도 두 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특히 4월27일 3차 압수수색에서는 PEF 출자 과정 비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박 회장은 "검찰이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들어가서 충분히"라고 답했다.
이어 "추가로 할 말이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지난 8일 첫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펀드 출자 대가로 1억원 뒷돈 받은 것은 인정하느냐", "황금도장과 수천만원을 받은 것 인정하느냐"라는 계속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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