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 호출 수수료 부당 부과?…카카오모빌리티 "타사 앱으로 인한 오해"

정유림 2023. 8. 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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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잘못된 해석으로 발생한 오해"라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기사가 임의로 대구로 앱을 병행 이용하는 과정에서 비용의 주체(카카오모빌리티·대구로 택시 운영사)와 명목(가맹 수수료·호출 중개수수료)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 것을 두고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됐다는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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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 택시앱' 운영사가 수수료 징수하면서 오해 발생..."가맹택시 정착 위해 협의 지속"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대구시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잘못된 해석으로 발생한 오해"라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최근 대구시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카카오T 블루) 기사가 수수료를 중복으로 부과받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 뿐만 아니라 대구시 택시 앱인 '대구로 택시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에 포함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관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0일 신고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실과 다르다. 오해"라고 강변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설명에 따르면 회사는 2019년부터 대구에서 가맹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기사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전체 운행 매출의 20%였다.

그러다가 올 7월부터 '대구로 택시앱' 운영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오해가 생겼다. 무료로 제공하던 대구로 택시앱이 호출 건당 중개수수료 200원(월 최대 3만원)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대구에서 운행되는 택시는 약 1만3천500대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는 4천700대로, 전체의 35%로 추산된다. 대구로 택시앱을 활용하는 택시는 1만500여 대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기사 상당수가 대구로 택시앱에 중복 가입돼 있는 셈이다.

원칙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기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카카오T)을 통한 호출에만 응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업종 가맹(프랜차이즈) 사업과 마찬가지로 가맹 계약을 맺으면서 택시 호출에 필요한 관제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를 비롯해 기사 교육 프로그램 등 해당 브랜드의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기사가 임의로 대구로 앱을 병행 이용하는 과정에서 비용의 주체(카카오모빌리티·대구로 택시 운영사)와 명목(가맹 수수료·호출 중개수수료)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 것을 두고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됐다는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호출 수행이 매출로 직결되는 택시 업종 특성상 특정 브랜드의 가맹기사로 활동하면서도 타사 택시앱 활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가맹기사가 다른 택시앱을 통해 호출을 수행하는지 여부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며 "기존 가맹사업의 공식만으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지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택시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일상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논의와 중재가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승객에게는 질 좋고 빠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기사에게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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