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급여 인상...가족 휴가도 확대

이진경 2023. 8. 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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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들도 앞으로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급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뿐 아니라 다른 중증 환자 가족들도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집에서 돌봄을 받는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급여를 현행 188만5천 원에서, 요양시설 수준인 245만2천5백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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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들도 앞으로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급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뿐 아니라 다른 중증 환자 가족들도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집에서 돌봄을 받는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급여를 현행 188만5천 원에서, 요양시설 수준인 245만2천5백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야간이나 주말 등에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을 현행 31곳에서 4년 뒤 1,4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치매 환자 가족에게만 적용되던 '가족 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 수급자로 확대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도 현행 2.3명에서 2년 뒤 2.1명으로 줄이고, 승급제를 도입하는 등 요양보호사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시설 53곳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심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임차를 허용하는 등 설립조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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