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돌봄 받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박소희 so2@mbc.co.kr 2023. 8. 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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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머물며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2027년까지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고령화 가속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이번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우선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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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머물며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2027년까지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2027년까지 적용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급자는 102만 명, 장기요양기관은 2만 7천484곳입니다.

복지부는 고령화 가속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이번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우선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 5천 원, 시설급여 245만 2천500원인데, 단계적으로 두 급여를 동일하게 맞춘다는 겁니다.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할 때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통합재가서비스도 확대합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한 기관이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 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합니다.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수급자를 일시적으로 돌보지 못할 때 돌봄을 지원하는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는 대상을 모든 중증 수급자로 넓힌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시행됩니다.

또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곳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기관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한다는 취지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보험사 등이 요양사업에 진출하는 길이 열리고 시설 난립을 부추길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는 현행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축소하고,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숙련도 제고를 유인할 계획입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34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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