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목포 5층 상가건물 철거키로…9월 중 완료

전원 기자 2023. 8.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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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는 기둥파열 등으로 붕괴위험이 제기된 상가건물에 대해 철거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붕괴위험이 제기된 호남동 소재 5층 상가건물은 지난달 14일 건물기둥 파열로 목포소방서에 구조요청, 붕괴위험 신고가 접수됐고 확인 결과 건물 중심부 등 일부가 무너졌다.

이에 시는 건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마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붕괴위험이 있어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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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시장 "행정절차 최대한 지원"
14일 오후 4시14분쯤 전남 목포시 호남동 한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현장 출입을 통제한 뒤 점검을 하고 있다. (독자제공) 2023.7.14/뉴스1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목포시는 기둥파열 등으로 붕괴위험이 제기된 상가건물에 대해 철거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붕괴위험이 제기된 호남동 소재 5층 상가건물은 지난달 14일 건물기둥 파열로 목포소방서에 구조요청, 붕괴위험 신고가 접수됐고 확인 결과 건물 중심부 등 일부가 무너졌다.

이에 시는 건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마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붕괴위험이 있어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붕괴위험에 대한 건물 소유주 간 책임소재 공방이 일면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부진했었다. 이에 시가 수시로 소유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다.

지난 11일 건물 소유주간 철거 세부 방안협의를 완료하면서 건축주와 철거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철거는 건축물 소유자가 해체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 허가권자인 시가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계획을 점검한다.

또 주변 여건에 미칠 영향(소음·진동 등)과 철거 작업상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 해체공사가 진행되게 된다.

시는 이번달 해체공사 허가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9월 중에는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건물 소유주의 합의가 도출낸 만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건물은 1990년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연면적 2278㎡)로 1층 마트, 2~5층 사무실·오피스텔로 사용해 왔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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