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특별안전교육

이종재 기자 2023. 8. 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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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올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9월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통지하고, 지역별 교육일정 안내와 예약, 수강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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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까지 6시간 이수해야 …안하면 범칙금 10만원
도로교통공단 전경./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9월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기간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하며,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교통안전 교육장(전국 20곳)에서 받을 수 있는 이번 교육의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통지하고, 지역별 교육일정 안내와 예약, 수강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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