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씨’라 부른 김태우 “도둑놈이 신고자 보고 나쁜놈이라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8. 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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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5일 “도둑놈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도둑놈이 신고자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씨는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을 언급하며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해 ‘공익 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반박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윤석열 정권은 자기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도 적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조국씨가 받은 1심 판결 핵심 내용은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는 것”이라며 “세치혀로 자기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 대응이나 잘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국씨 등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모욕하고 있지만, 기실 저 김태우를 정식공문으로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정부는 ‘문재인 권익위’였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던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북권된 김 전 구청장은 “사면을 결정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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