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김태우, 조국에 “도둑놈이 신고자 보고 나쁜놈이라네”

김수연 2023. 8. 15.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도둑놈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도둑놈이 신고자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국씨는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앞서 김태우 사면에 “尹정권이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 비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뉴시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도둑놈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도둑놈이 신고자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국씨는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조국씨가 받은 1심 판결 핵심 내용은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는 것”이라며 “세치혀로 자기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 대응이나 잘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국씨 등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모욕하고 있지만, 기실 저 김태우를 정식공문으로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정부는 ‘문재인 권익위’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을 언급하며 “윤 정권이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의 스폰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윤석열 정권은 자기 편에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 전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라며 “대법원의 일제 하 강제징용 판결을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며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1심에서는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그러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뇌물 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정부는 전날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로 고발했던 사건 중 수사·재판한 사안이 있다. 그게 유죄로 확정된 점도 감안했다. 그래서 판결 확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