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전세사기 점검서 걸린 공인중개사, 2차에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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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고 이 중 75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차 점검에서는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찾아내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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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의 공인중개사 A씨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1차 특별점검'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민간임대사업자 여부 체크 누락으로 과태료 25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 2차 특별점검에서도 재점검 대상이 됐다. 인천에서 전입한 공인중개사 B씨의 사고 물건을 조사하다보니 A씨가 해당 물건을 공동 중개한 사실을 확인된 것이다. 재점검 결과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 보증금 미 반환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지임대인(2400조직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기재사항 누락으로 A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 A씨와 B씨의 수사를 의뢰했다.
#경남 김해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C씨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며 해외출장이 잦았다. 이에 국토부가 C씨의 출입국 기록과 계약서를 대조해보니 작년 6월 중순 출국해 베트남에 체류 중임에도 계약이 여러 건 체결됐고,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D씨가 18건의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C씨에게는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처분을, 등록증 대여 등의 혐의로 C씨와 D씨는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고 이 중 75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차 점검(2월 27일~5월 17일)에 이은 이번 2차 점검에서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국토부는 1차 점검 당시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했다. 수사의뢰 53건, 행정처분 55건(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26건) 등이다.
이번 2차 점검에서는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찾아내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했거나, 분양업자·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미신고 중개보조원이 유튜브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리베이트 수령 △대리인계약 후 사후위임장 약속 미이행 등의 유형도 단속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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