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태우 사면` 겨냥 "尹정부의 법치 `그때 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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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우 특별사면, 법치의 자유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정부의)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김 전 구청장이 '공익 신고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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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폭고 사건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판명 나"
"윤 정권, '법치'를 '사유화'…'법의 지배' 아닌 '법을 이용한 지배'로 전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우 특별사면, 법치의 자유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정부의)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김 전 구청장이 '공익 신고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돼 검찰로 돌려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며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1심에서는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며 "그러나 '우윤근 주러대사 뇌물 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한 윤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자기편에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그때 달라요'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징용 판결을 정부가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윤 정권의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구청장 직을 잃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에 광복절 특사롤 사면됐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 대상자 발표가 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 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십수년 간 다닌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무도한 문재인 정권은 저를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로 취급했고, 겁박과 조롱을 일삼았다"고 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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