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SNS에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윤석열 정권, 법치 사유화”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3. 8. 15. 10: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 A일보는 특사 논의 초기부터 윤 대통령의 김 전 구청장 사면 의지가 확고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자기 편에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 전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다.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징용 판결을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돼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어 검찰이 기소를 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광복절 특별사면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사진출처=연합뉴스]
그는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의 스폰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1심에서는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그러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뇌물 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로 고발했던 사건 중 수사·재판한 사안이 있다. 그게 유죄로 확정된 점도 감안했다. 그래서 판결 확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다. 당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KT&G 동향보고 유출 감찰 자료를 제외한 4건의 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