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SNS에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윤석열 정권, 법치 사유화”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 A일보는 특사 논의 초기부터 윤 대통령의 김 전 구청장 사면 의지가 확고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자기 편에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 전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다.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징용 판결을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돼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어 검찰이 기소를 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로 고발했던 사건 중 수사·재판한 사안이 있다. 그게 유죄로 확정된 점도 감안했다. 그래서 판결 확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다. 당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KT&G 동향보고 유출 감찰 자료를 제외한 4건의 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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