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육부 "대입 자소서에 인종 기입 가능"…대법 위헌 결정에 우회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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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육부와 법무부가 대입 자기소개서에 지원자가 자신의 인종적 배경을 기입하고 각 대학이 이를 심사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에 가산점을 주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어퍼머티브 액션)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캠퍼스 내 인종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 이를 우회하는 방안을 각 대학에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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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적극적 우대조치' 위헌 결정에…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니다" 강력 반발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가 대입 자기소개서에 지원자가 자신의 인종적 배경을 기입하고 각 대학이 이를 심사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에 가산점을 주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어퍼머티브 액션)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캠퍼스 내 인종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 이를 우회하는 방안을 각 대학에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교육부는 14일(현지시간) 법무부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입 가이드라인을 개별 대학에 발송했다.
서한과 질의응답 형식의 가이드라인에서 교육부는 대법원의 적극적 우대조치 위헌 판결에 대해 "모든 모집 단위에 지원하고 경쟁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대학이 홍보 및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식별할 때 인종을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의 인종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지원자가 자신의 자기소개서에서 인종이 지원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작성하고 대학이 이를 평가하는 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역경 극복 사례로 인종 차별을 언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원자가 도시 내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최초의 흑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다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자기소개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골 학교에서 유일한 남아시아 혈통의 학생이었다면 어떻게 인종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기술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은 소외계층의 등록을 늘리기 위해 학생의 경제적 지위, 부모의 교육 수준, 학군과 인종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동문 우대 및 기여 입학 제도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박탈한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위헌 결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내 다양성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르도나 장관은 "우리는 과거 일부 주에서 적극적 우대조치를 전면 금지했을 때 대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다. 유색인종 학생의 지원이 감소했고 입학한 유색인종 학생수도 줄어들었다"며 "우린 전국적인 규모에서 이러한 종류의 후퇴를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부 가이드라인에는 특정 인종에 모집 단위를 할당하거나 장학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또한 유권해석인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각 대학이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적극적 우대조치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각각 6 대 3과 6 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1960년대 시작됐는데, 21세기 들어 이 '우대' 대상에 들지 못하는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학생은 인종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결정 취지를 밝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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