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카눈' 피해 대구 군위군·강원 고성 현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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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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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에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알리며 "이번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뤄진 조치다.
지난 4월 윤 대통령은 이상 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농작물 냉해는 그 피해가 서서히 나타난다며 피해 신고 및 확인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최근 태풍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을철 과수 소출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과 아울러 호우·태풍 등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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