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이 포도씨유 먹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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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하이델코리아가 수입해 판매 중인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의 판매 중지 처분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14일 식약처는 하이델 포도씨유 자가품질 검사 결과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가 "암을 일으킬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힌 인체발암물질 1그룹으로 규정한 물질이다.
식약처는 벤조피렌 기준을 '2㎍/㎏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검사 결과 2.2㎍/㎏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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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하이델코리아가 수입해 판매 중인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의 판매 중지 처분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14일 식약처는 하이델 포도씨유 자가품질 검사 결과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제품은 업체가 자진 회수 중으로 유통기한이 내년 11월 8일까지인 포장단위 500ml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가 "암을 일으킬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힌 인체발암물질 1그룹으로 규정한 물질이다. 식약처는 벤조피렌 기준을 '2㎍/㎏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검사 결과 2.2㎍/㎏으로 확인됐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벤조피렌은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해 더욱 문제화되고 있다"며 "내분비계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서 주로 콜타르, 자동차배출가스, 담배 연기 등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면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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