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부에 감사” 인사 전한 김태우 전 구청장…“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

김동환 2023. 8. 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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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잃었다가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 3개월여 만에 사면 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공익신고자' 김태우, 오늘 사면 복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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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광복절 특사’ 명단 포함…보궐선거 출마도 가능해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대법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잃었다가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 3개월여 만에 사면 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공익신고자’ 김태우, 오늘 사면 복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면을 위해 애써준 국민의힘 소속 열다섯 분의 구청장 동료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전 구청장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2018년말 특감반 관련 의혹들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부각해 사면 촉구 목소리를 내왔으며,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다.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까지도 가능해졌다.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진행됐고, 그의 폭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 전 구청장은 SNS에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구청장은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던 지난 5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SNS에 적었던 표현을 다시금 끌어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미꾸라지로’ 취급하고 겁박과 조롱을 일삼았다면서, 김 전 구청장은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 “정치가 공익을 덮어버린 것”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것” 등 메시지도 덧붙였다.

김 전 구청장의 각오는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한 마디로 압축됐다. 계속해서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국민이 주신 기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며 쓰겠다”고 사실상의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나아가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며 “우리 아이들이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때”라고 힘을 보태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더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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