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도씨유 먹지마세요…독성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유엄식 기자 2023. 8. 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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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경기도 광주 소재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에 대한 1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가 정한 관련 제품군의 벤조피렌 기준은 2.0㎍/㎏ 이하지만, 성분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선 벤조피렌이 2.2㎍/㎏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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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회수 명령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린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 /사진제공=식품안전나라

수입산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경기도 광주 소재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에 대한 1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식품 위해도에 따라 1~3등급 회수 명령을 내리는데, 1등급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이 큰 경우'로 가장 위험성이 높은 식품에 적용된다.

식약처가 정한 관련 제품군의 벤조피렌 기준은 2.0㎍/㎏ 이하지만, 성분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선 벤조피렌이 2.2㎍/㎏ 검출됐다.

제품은 유통 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8일(바코드번호 4260628540012)이며, 용기는 500ml짜리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체발암물질(그룹1)로 규정한 성분이다.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충분한 독성 물질이라는 의미다.

콜타르, 자동차배출가스, 담배 연기 등에 존재하는 벤조피렌은 인체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사업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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