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를 가치 있게"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재정비

박석희 기자 2023. 8. 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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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 한다.

최근 하은호 시장, 관련분야 전문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가치 있는 도시발전에 주력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개정 법령 반영,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계획으로 제기되었던 민원 사항 개선,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기능 증진 등에 입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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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착수 보고회 현장.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 한다.

군포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하은호 시장, 관련분야 전문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가치 있는 도시발전에 주력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개정 법령 반영,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계획으로 제기되었던 민원 사항 개선,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기능 증진 등에 입주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재정비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용 지침’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개정한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 시설을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첫 제도화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현재 부천·성남·고양·평택·수원 등이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 개정안은 운용 지침 수립 당시 제외되었던 상업·녹지지역에 대한 운용기준을 추가로 수립한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과업에 대한 기초조사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과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0월 용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변화된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침체한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고, 투명·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도시를 더욱더 합리적이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비 대상은 11개소로, 벌터·마벨·군포·대야·둔터·속달·덕고개·납작골 등 각 주거지구와 공업지역인 당정 2·당정 대영·당정 대우전자부품·군포 첨단산업단지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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