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헌 “‘풍선’ 동방신기 원곡 표기, 불법 아니라고” 추가 입장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3. 8.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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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다섯손가락 멤버 이두헌이 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 피날레 곡 '풍선'의 원곡자를 잘못 표기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뒤, 재차 심경을 전했다.

이두헌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잼버리 슈퍼 콘서트 피날레 곡 '풍선'. 원작자 허락은? 사전 허락은 그렇다 치고, 원곡이 동방신기? 이건 사과를 좀 받아야겠는데? 원곡은 다섯손가락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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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 사진lKBS
밴드 다섯손가락 멤버 이두헌이 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 피날레 곡 ‘풍선’의 원곡자를 잘못 표기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뒤, 재차 심경을 전했다.

이두헌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과 확인한 내용은 안타깝지만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결론”이라며 “주관사인 KBS는 쉽게 말해 저작권협회와 턴키 계약이 되어있어 협회가 관리하는 작가의 작품은 별도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원곡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섯 손가락의 MR이나, 재편곡이 아닌 동방신기의 MR을 그대로 사용할 시에는 원곡을 동방신기로 표기하는 것이 잘못이지만 또한 불법은 아니라고 한다. 이 MR이 동방신기 것이다라는 표기라고 한다. 작사, 작곡, 편곡자의 표기도 원칙적으로는 의무이나 예외조항이 있어 표기 안 해도 불법은 아니라고 한다”라고 부연했다.

이두헌은 “저의 문제 제기는 세간에 만연한 창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가벼운 인식에 그 핵심이 있다. 저작물 신탁관리를 했다고 본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그렇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40년 전에 만든 음악 하나가 세대를 관통하며 소비되는 것은 참 고맙다. 대단하지도 않은 일개 노래 하나가지고 유세를 떤 것처럼 보일수도 있겠지만 창작자와 실연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날이 오기를 늘 기대해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두헌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잼버리 슈퍼 콘서트 피날레 곡 ‘풍선’. 원작자 허락은? 사전 허락은 그렇다 치고, 원곡이 동방신기? 이건 사과를 좀 받아야겠는데? 원곡은 다섯손가락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 마지막 순서에서는 전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풍선’을 불렀다.

문제는 공연을 생중계한 KBS가 이 곡의 원곡자를 그룹 동방신기라고 표기한 것이다. ‘풍선’은 다섯손가락이 1986년 7월 발표한 정규 2집 수록곡으로, 동방신기가 2006년 이 곡을 리메이크했다. 이두헌은 ‘풍선’의 원곡 가수이자 작사가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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