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손가락 이두헌 "'풍선' 원곡 동방신기 표기, 이해 안 되지만 불법 아니라고" [이슈iN]

박혜인 2023. 8.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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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다섯손가락 멤버 이두헌이 잼버리 K팝 콘서트 피날레 곡 '풍선' 원곡 표기에 대한 재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원곡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섯손가락의 MR이나 재편곡이 아닌 동방신기의 MR을 그대로 사용할 시에는 원곡을 동방신기로 표기하는 것이 잘못이지만 또한 불법은 아니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풍선'의 원곡자가 다섯손가락이 아닌 동방신기로 표기됐고, 이에 원곡자인 다섯손가락 이두헌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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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다섯손가락 멤버 이두헌이 잼버리 K팝 콘서트 피날레 곡 '풍선' 원곡 표기에 대한 재입장을 전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이두헌은 13일 "잼버리 수퍼 콘서트 피날레 곡 '풍선'에 관한 내용이 저도 모르게 기사화 되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과 확인한 내용은 안타깝지만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관사인 KBS는 쉽게 말해 저작권협회와 턴키 계약이 돼 있어 협회가 관리하는 작가의 작품은 별도의 승인없이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더라"며 "다만 2차 저작물(편곡 음원서비스 드라마 영화 등)로 재생산될 시에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승인과 계약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곡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섯손가락의 MR이나 재편곡이 아닌 동방신기의 MR을 그대로 사용할 시에는 원곡을 동방신기로 표기하는 것이 잘못이지만 또한 불법은 아니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헌은 "(원곡과 MR의 원곡? 전혀 이해는 안되지만) 작사, 작곡, 편곡자의 표기도 원칙적으로는 의무이나 예외 조항이 있어 표기 안해도 불법은 아니라더라"며 "저의 문제 제기는 세간에 만연한 창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가벼운 인식에 그 핵심이 있다. 저작물 신탁관리를 했다고 본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그렇다"고 말했다.

또한 이두헌은 "어느 기자 분이 그렇게 썼더라. 참가한 K팝 스타들도 몰라서 따라부르지도 못하는 곡을 선곡했다고"라며 씁쓸해 하면서도 "하지만 40년 전에 만든 음악 하나가 세대를 관통하며 소비되는 것은 참 고맙다. 대단하지도 않은 일개 노래 하나가지고 유세를 떤 것처럼 보일수도 있겠지만 창작자와 실연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날이 오기를 늘 기대해 본다"고 장문의 글을 마무리 했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는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가 펼쳐진 가운데, 행사를 마무리하는 피날레 곡으로 '풍선'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풍선'의 원곡자가 다섯손가락이 아닌 동방신기로 표기됐고, 이에 원곡자인 다섯손가락 이두헌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풍선'은 밴드 다섯손가락이 1986년 발매한 곡으로, 그룹 동방신기가 2006년 리메이크한 바 있다.

iMBC 박혜인 | 이두헌, 잼버리 K팝 수퍼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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