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26만원 넘었다” 지난해 여름에만 3만4000가구
서울, 경기 최다... 세종 최소
지난해 8월 평균 4인 가구보다 두 배 이상 전기를 많이 쓴 ‘슈퍼 유저’가 3만4000여가구로 나타났다. 슈퍼유저는 1개월간 전기 사용량이 1000kWh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최소 26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1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달간 1000kWh를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한 주택용 전기 고객은 3만4834가구로 나타났다. 경기가 9335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8696가구, 제주 3214가구, 경남 1838가구, 부산 1455가구, 인천 1436가구 순이었다. 세종 113가구, 울산 573가구, 강원 630가구 등으로 적었다.
한전은 여름철(7∼8월)과 겨울철(12∼2월) 가정용 전기 고객을 대상으로 ‘슈퍼 유저’ 요금을 따로 적용하고 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300kWh 이하’(kWh당 120원·이하 주택용 저압 기준), ‘301∼450kWh’(214.6원), ‘450kWh 초과’(307.3원)의 3단계 누진제인데, ‘슈퍼 유저’ 요금제가 적용되면 1000kWh 초과 시 kWh당 736.2원의 최고 요율이 적용돼 사실상 4단계 누진제가 된다.
2020년 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7∼8월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1인 가구 316㎾h, 2인 가구 402㎾h, 3인 가구 412㎾h, 4인 가구 427㎾h로 조사됐다. ‘슈퍼 유저’의 기준이 되는 1000kWh는 평균 4인 가구 사용량의 두 배가 넘는 셈이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계산기로 지난해 8월(1~31일) 기준 1000kWh 전기료를 계산해보면, 기본요금(7300원), 전력량 요금(21만405원), 기후환경요금(7300원), 연료비조정액(5000원), 부가가치세(2만3001원), 전력산업기금(8510원) 등 총 26만1510원(10원 미만 절사)으로 계산된다. 올해는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더 올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1000kWh 전기료는 29만3910원으로 30만원에 육박한다.
매해 여름 ‘슈퍼 유저’ 규모는 날씨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최소 1만 가구 이상으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8월 ‘슈퍼 유저’는 2017년 1만1975가구, 2018년 4만9206가구, 2019년 1만7074가구, 2020년 1만1502가구, 2021년 5만4415가구, 2022년 3만4834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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