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빠져 게임처럼 범행"…'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 (종합)

김근욱 기자 이장호 기자 2023. 8. 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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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외출 없이 게임만…범행 당일도 게임 영상 시청"
"게임이 범행 동기는 아냐…현실 불만이 게임 형태로 발현"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공동취재) 2023.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고인 조선(33)의 범행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이 쌓여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라고 밝혔다.

조씨를 '게임 중독'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직전 8개월 동안 외출도 없이 집에서 게임만 했으며, 범행 당일 아침에도 휴대전화로 게임 동영상을 시청했다" 설명했다.

다만 게임 중독이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아니라면서, 가족 관계가 붕괴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현실에 대한 불만이 쌓여 '게임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현실 좌절에 의한 '묻지마 범행'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수민)은 11일 조씨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범죄 전력은 총 20회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소년부 송치 14회 △기소유예 3회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을 "현실에 대한 불만과 좌절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하지 않은 범행 동기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한다.

심리분석 결과 조씨는 유년 시절부터 가족 관계가 붕괴되고, 대학·회사 등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수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등 '현실 좌절'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자신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모욕죄'로 고소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좌절감이 분노로 변하면서 공개적인 살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공동취재) 2023.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게임 중독' 빠져 게임처럼 범행

수사팀은 조씨가 '게임 중독' 상태에서 범행을 시도했다고 짚었다. 직장을 잃은 후 범행까지 약 8개월 동안 외출을 자제한 채 집에서 게임만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범행 당시 △가벼운 뜀걸음 △피해자의 뒤나 옆에서 공격 △범행 시도 후 신속히 재정비 △새로운 타깃 물색 등의 특이한 행태를 보였는데 이것이 '1인칭 슈팅 게임'과 유사한 형태라고도 설명했다.

수사팀은 '신림동 살인 예고' 혐의를 받는 이모씨(26)가 조씨의 CCTV 범행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도 부연했다.

다만 수사팀은 "게임 중독이 범행 동기는 아니다"고 짚었다.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불만이 1인칭 슈팅 게임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 범행 전 망치로 컴퓨터 파손…'계획 범행'

아울러 검찰은 조선의 범행을 철저히 준비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체포될 경우 휴대폰과 컴퓨터에 저장해 둔 불법 정보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범행 전날 휴대폰을 초기화했으며, 범행 당일 주거지 인근 산책로에서 망치로 컴퓨터를 파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해당 휴대폰과 컴퓨터는 복구가 불가능해 '불법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또 '펜타닐'을 했다는 조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마약 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즉흥적이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도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수시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테러 예고’ 글을 올린 20대 A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7.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여자 20명 죽이겠다" 예고범도 재판에

검찰은 이날 조씨의 범행 이후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살인을 예고한 이모씨(26)도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신림역 인근의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죽일 것"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는 글을 본 사람들을 위협한 협박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씨가 3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비하 글 1700건을 작성한 사실을 밝혀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는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게임과 인터넷에 빠졌고 자신의 불행한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혐오심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범 조선을 옹호하는 남성 혐오자들의 글을 보고 분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송치 당시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씨에게 살인예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림동 흉기난동 모방범죄 예고 범죄 중 살인예비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장검사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 목적 △살인예비의 고의 △살인 준비를 위한 행위 △범행 대상 특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수사 결과 살인예비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휴대전화를 다시 포렌식한 결과 이씨가 대표적인 살인범인 유영철과 이춘재, 전주환의 얼굴 사진과 '묻지마 살인'을 망설이는 그림을 검색한 점, 여성 혐오로 범행 대상을 여성으로 특정한 점, 실제 흉기를 인터넷으로 구매한 점 등을 볼 때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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