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시민발전(주) 대표이사 청문 경과보고서 ‘부적합’의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구)는 10일 3차 회의를 열어 채행석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서 '부적합' 의견을 냈다.
또 당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임원 후보자 모집 공고 계획과 다르게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에 명시된 '클린아이 잡플러스'에 공고문을 게시하지 않고 후보자를 선정한 점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구)는 10일 3차 회의를 열어 채행석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서 ‘부적합’ 의견을 냈다.
인사청문특위는 임원추천위원회 공정성 결여,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의 신청 필요, 행정안전부 지침 미준수 등을 부적합 의견 사유로 꼽았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제척사유가 되는 위원이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을 해쳤다는 것이다.
또 당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임원 후보자 모집 공고 계획과 다르게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에 명시된 ‘클린아이 잡플러스’에 공고문을 게시하지 않고 후보자를 선정한 점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김경구 특위 위원장은 “군산시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인사청문회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해 사전에 검증을 함으로써 군산시 산하 대표이사 등 임원진 선출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군산시의회의장을 거쳐 군산시장에게 송부된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가車] '녹색불'에 지나갔는데…경찰 "안전운전 위반"
- [결혼과 이혼] 매일 '새벽예배' 강요…이혼 사유 되나요?
- [오늘의 운세] 6월 18일, 여기 저기 괜한 미움을 받을 띠는?
- 박영서 경북도의회 부의장,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발의
- 양평군, 양평도서관 정식 개관
- 이천시, ‘찾아가는 취득세 현장 상담실’ 운영
- 광주시의원, 왕정훈 의원 발의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정
- 여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 추진
- 광주시,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집중 지도·점검 실시
- 안성시, ‘2024년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참가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