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장 노동자 잇단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강지은 기자 2023. 8. 10.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 아파트와 건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작업중 옥상서 추락
포천 공사장서 하청 노동자 가드레일에 깔려 숨져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도의 아파트와 건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6분께 경기도 용인시 소재 20층 아파트 옥상에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77)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A씨는 배수로 및 방수 공사 관련 점검을 위해 혼자 옥상에 올라갔다가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한국주택시설관리㈜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10분께는 경기도 포천의 실험실 건축 공사장에서 지게차로 콘크리트 가드레일 설치 작업 중 하청 노동자 B(65)씨가 넘어지는 가드레일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숨졌다.

남광토건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