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에 '문제학생 분리조치' 꼭 들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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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가이드라인)에 문제 학생 분리 조치, 일명 '타임아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부 고시안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설문조사한 결과, '수업 방해, 지시 불이행 시 타임아웃 실시'를 요구한 경우가 469명(46.94%)으로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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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조치 학생, 학부모가 학교 와서 데려가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가이드라인)에 문제 학생 분리 조치, 일명 '타임아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부 고시안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설문조사한 결과, '수업 방해, 지시 불이행 시 타임아웃 실시'를 요구한 경우가 469명(46.94%)으로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주의분산(1단계), 수업방해(2단계), 공격행동(3단계) 등 학생의 문제행동 단계에 따른 교사의 훈육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훈육 방식으로는 구두 훈계(조언·주의·경고), 타임아웃, 방과 후 과제 부여, 반성문 쓰기, 소지품 검사 등을 교육부 고시와 학교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가 상황에 따른 학칙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청별 표준 학칙'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학생이 문제 행동으로 교실에서 분리 조치된 이후에는 학부모가 학교로 와 상황 설명을 들은 뒤 귀가시키고 가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19.81%(198명)로 가장 많았다.
분리 조치된 학생의 지도는 학교장(10.91%) 혹은 생활지도 전문교사(4.3%)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밖에도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을 개정해 아동학대 신고와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 곧바로 연락을 취할 수 없게 학교마다 민원처리 담당 팀을 둬 민원창구를 일원화해야 하며, 문의·알림·문제제기·악성민원 등 종류에 따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지도가 어려운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경우 특별법(금쪽이 지원법)을 제정해 법에 근거한 전문교사를 배치하는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이 학생들을 단순히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다수의 학생들과 교사들의 안전과 배움이 위협받지 않도록 관련 법 제정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원의 법적 생활지도권이 지난 6월 확립됨에 따라 교육부는 생활지도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담은 고시안을 올해 2학기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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