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대피명령에도 낚시, 서핑, 수영…제주 곳곳 ‘관광객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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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제주도 내 모든 해안가에 대피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낚시를 하거나 수영을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10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제주도는 태풍의 북상에 대비해 지난 9일 오전 9시를 기해 제주도 내 모든 해안가에 대피명령을 내렸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이번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간판이나 가림막, 지붕 등의 안전조치 등 26건의 안전조치를 했으나 10일 오전 8시 현재 큰 피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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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제주도 내 모든 해안가에 대피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낚시를 하거나 수영을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10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제주도는 태풍의 북상에 대비해 지난 9일 오전 9시를 기해 제주도 내 모든 해안가에 대피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갯바위나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절벽 등에 있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다.
그러나 해안가 대피명령이 내려진 뒤인 이날 낮 12시37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에서 한 낚시객이 대피명령에도 육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면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안덕파출소 경찰관 4명이 현장에 출동해 이 낚시객의 신병을 확보한 뒤 해경에 넘겼다. 또 오후 1시20분께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포구에서는 시민 4명이 수영을 하다 경찰 순찰차의 앰프방송을 듣고 육상으로 나왔다. 앞서 오후 1시께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에서는 서핑을 즐기던 관광객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에 접어들 때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사진 촬영명소인 해안가에 재난대책본부가 ‘출입금지’ 선을 설치했는데도 이를 넘어들어가 관광객들이 높은 파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이번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간판이나 가림막, 지붕 등의 안전조치 등 26건의 안전조치를 했으나 10일 오전 8시 현재 큰 피해는 없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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