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취소도 가능

조현아 기자 2023. 8.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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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이 50%로 완화된다.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입안 '재검토'나 '취소'도 가능해진다.

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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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빠르게 추진하도록 지원"
[서울=뉴시스]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이 50%로 완화된다.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입안 '재검토'나 '취소'도 가능해진다.

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역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은 당초 요건대로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반대가 있는 곳은 재검토 기준에 해당된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 여부 등 구청장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에 해당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 절차는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제외된다.

이번 변경·신설 내용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 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10월께 최종 확정·변경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보에 게재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열람공고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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