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갤러리’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한 20대男, 9차례 후기글까지 작성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갖고, 이 경험을 온라인상에 수차례 올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의 변호인은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는 또 B양과 성관계한 경험을 글로 써서 우울증 갤러리에 9차례 올렸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B양에게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A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0월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우울증 갤러리에서 여중생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한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달 28일 신대방팸 구성원인 20대 남성 3명을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들을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2020년쯤부터 신대방동을 근거지 삼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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