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몰래 취업’ 퇴직공직자 181명 적발…고발은 1명뿐

홍성희 2023. 8.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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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거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에서 일했다가 최근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렇게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퇴직 공직자는 작년 181명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몰래 취업했다가 공직자윤리법 17조 위반으로 적발된 퇴직 공직자는 181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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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거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에서 일했다가 최근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렇게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퇴직 공직자는 작년 181명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중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181명 적발했는데 고발은 1명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몰래 취업했다가 공직자윤리법 17조 위반으로 적발된 퇴직 공직자는 181명에 이릅니다.

직급별 현황을 보면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4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주요 공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181명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찰에 고발한 인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는 법을 위반했지만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된 겁니다.

■ 재량인가? 봐주기인가?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측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9조에 위원회 의결 사안 중 하나로 고발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81명 중 1명만 고발한 건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형사 처벌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위원장 외에는 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고발 여부에 관한 심의 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명문화된 규정도 없습니다.

위원들이 재량권을 적절하게 행사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측은 위원들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경위나 업무 관련성,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과태료 액수 관련 행정규칙도 없어

정부공직자윤리위는 형사 고발 대신 주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취업 제한 대상이지만,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경우 18조에 따라 퇴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에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측은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17조와 18조 둘 다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주로 1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액수에 대해서도 관련 행정규칙은 없다 보니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 규정은 업무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재직 기간 업무를 공정하지 않게 수행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인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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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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