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8. 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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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제공 =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며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린 의혹으로 시작해 펀드 출자 특혜 의혹까지 수사망을 윗선까지 넓혀온 바 있다.

검찰은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 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 모 부사장과 청탁을 받고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 모 차장을 지난달 19일 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인 최 부사장은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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