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강화해 부실시공 막는다...김헌동 SH사장 “서울형 감리 도입”

최용준 2023. 8. 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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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감리'를 도입한다.

김 사장은 "사고가 나면 잡혀가는 사람이 감리원이다. 책임은 큰데 감리원 대가는 민간 건설업자가 지급한다. SH는 감리를 월등히 잘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SH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울형 감리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철저하게 품질을 감독해주실 감리원에게 제가 받는 월급 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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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송파구 위례포레샤인23단지 인근 공원에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서울형 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감리'를 도입한다. 감리 예산을 늘리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SH공사가 직접 감리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감리사에 고용된 감리원의 객관적인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8일 서울 송파구 위례포레샤인23단지 인근 공원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위례지구 분양원가 공개 및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SH는 이날 서울형 감리 도입 검토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시공품질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제고,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됐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 사장은 "서울형 건축비에 의거해 서울형 감리를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형 건축비는 고품질, 고성능 자재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한 건축비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보다 더 높은 건축비 기준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이다. SH는 지난해 1월 서울형 건축비를 고덕강일3단지에 첫 시범도입했다.

김 사장은 "국토부가 정한 감리기준이 3개 종류가 있다. 너무 복잡하다"며 "이원화된 감리비 선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주택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주택법에 의해 감리비가 실공사비의 0.84%가 들어간다. 또 재개발·재건축은 1.5~1.8%다"며 "반면 (공공주택인) SH, LH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 실공사비의 2.98%를 감리비로 낸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공공공사 감리비가 더 높다 보니 최근 불거진 LH 이권 카르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그는 "공공주택 감리비가 더 높게 책정되다 보니 감리회사는 (공공주택이) 수지가 더 남는다. 이 때문에 (공기업 상대) 로비활동을 통해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에서) 감리업무를 하던 사람이 회사를 차려서 감리를 수주하는 등 (공공주택이 민간주택 보다) 더 큰 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SH는 서울형 감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건축비에서 감리비 요율을 높이고 감리사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SH가 직접적으로 감리 비용을 감리사에 고용된 감리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감리 비용이 시행사에서 지출돼 감리사가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는 현 구조는 감리사가 시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다.

김 사장은 "사고가 나면 잡혀가는 사람이 감리원이다. 책임은 큰데 감리원 대가는 민간 건설업자가 지급한다. SH는 감리를 월등히 잘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SH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울형 감리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철저하게 품질을 감독해주실 감리원에게 제가 받는 월급 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공공주택 품질 확보 및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분양원가 및 자산, 사업결과, 준공도면 등을 공개해 왔다"며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후분양제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고품질 주택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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