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처벌강화…쏟아지는 칼부림 대책에도 불안감 여전

전재훈 기자 2023. 8. 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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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과 여야·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분위기다.

일부 다중밀집지역 대상 예방 활동이나 처벌강화 등 사후적 대책으로는 묻지마 강력 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흉기 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선별적 검문검색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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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치안활동'…선별 검문 실시
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추진
"처벌 강화·순찰로 불안 해소 어려워"
[고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SNS 상에 '묻지마 칼부림' 예고 게시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지난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코믹 월드 2023 SUMMER'에서 경찰 대원들이 한 코스프레 관람객이 소유한 모형 소총을 검문검색 하고있다. 2023.08.06. ks@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도심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과 여야·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분위기다. 일부 다중밀집지역 대상 예방 활동이나 처벌강화 등 사후적 대책으로는 묻지마 강력 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당정에 따르면 묻지마 흉기 난동에 대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이상 복역 시 가석방 자격을 얻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을 위해 전문가, 국민 의견 수렴 등 단계를 거치는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도 전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방문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강남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순찰 대신 경력을 상시 거점 배치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외에도 흉기 난동 시 경고 없이 사격하거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면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흉기 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선별적 검문검색 조치에 나섰다. 지난 6일 기준 거동이 수상한 사람 등에 대한 검문검색은 442회 이뤄졌고, 14건의 검거가 이뤄졌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5일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는 길이 1m의 장난감 검을 들고 다니던 건설업 종사자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에 나섰다.

경찰은 협조를 구해 소지품을 검사했고, 날 길이 10㎝의 잭나이프를 발견해 총포화약법 위반(무허가 소지)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근무할 때 사용하는 장비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무장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08.07. ks@newsis.com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마음먹고 무차별적인 테러 행위를 벌이는 이들을 막는 데에는 불심검문이나 순찰, 사후적 처벌 강화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직장인 김모(29)씨는 묻지마 흉기 난동 뉴스를 접한 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에도 차를 이용한다. 그는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이나 지하철 내부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방범죄가 일어날까 걱정돼 당분간 차량을 이용하면서 위험을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를 해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경찰을 피해 범행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범행을 저지르면 강하게 처벌한다고 경고하는 것도 범행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학생 정모(22)씨도 "도주나 처벌 회피를 생각했다면 번화가를 범행 장소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미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생각으로 무장한 이들에게 정부나 경찰의 대책들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범행 동기를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건의 인과관계를 찾지 못했다고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지 말고, 유사한 개별 사례들을 수집해 연구·분석한 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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