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별도 최저임금 급하다[포럼]

2023. 8.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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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근로자법 등을 개정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면 차별금지 규정에 위배될 여지는 적을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사근로자 노동시장만이라도 유연성을 강화해 출산율 문제를 정부와 국민이 함께 풀어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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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나 교육비 지원, 교통비 할인,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해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울산시는 이미 2020년에, 그리고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오는 하반기, 부산시는 오는 10월, 대구시는 내년부터 완화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연말까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향후 그 비용을 월 300만 원 정도에서 월 100만 원으로 낮춰 출산을 장려하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이 제도의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저임금 외국 인력을 도입하면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의 차별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그러나 가사근로자법 등을 개정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면 차별금지 규정에 위배될 여지는 적을 수 있다. 또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면 설령 우리나라에서는 저임금이어도 자국에서보다 수십 배에 이르는 임금을 받으므로 노동력 착취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부가 경직된 가사도우미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주어 가임연령 부부의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현재 가사도우미 구인 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최저시급은 1만5000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다. 즉, 내국인과 중국 동포에게만 허용되는 가사도우미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임연령 부부들은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보다 더 높은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아이를 돌보는 전일제 가사도우미에게는 250만 원에서 350만 원가량의 월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가임연령에 속한 20, 30대 맞벌이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어찌 보면 정부가 월 38만 원에서 76만 원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는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도 이미 6년 전부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 가사도우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들이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이 일괄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출산 후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도 양육할 수 있는 저렴한 가사도우미 제도의 도입은 더 시급해 보인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출산율을 제고하려면 전국적으로 현재보다 5배 정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를 투 트랙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정부 예산 지원과 가사도우미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사근로자 노동시장만이라도 유연성을 강화해 출산율 문제를 정부와 국민이 함께 풀어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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