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수진 사무실 특혜 '정자법 위반' 의혹 조사…조 측 "건물주 마음"

이지율 기자 2023. 8. 8. 0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조수진 국민의힘의 지역 사무실 임대 계약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JTBC는 전날 조 의원이 자신이 당협위원장인 서울 목동의 지역구 사무실을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계약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 측은 최근 사무실 월세가 오른 데 대해선 "건물주, 월세 주는 사람 마음"이라며 "임대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억·월세 100만원→보증금 3천·월세 300만원 매물로
조수진 측 "직전 세입자, 무보증에 월세 80만원 임대"
선관위 측 "사실 확인 위해 자료 요청…의도성 살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민생119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민생119 'LIVE현장출동‘ 택배산업 종사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6.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조수진 국민의힘의 지역 사무실 임대 계약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JTBC는 전날 조 의원이 자신이 당협위원장인 서울 목동의 지역구 사무실을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계약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의혹을 제기했다.

JTBC에 따르면 조 의원이 계약한 보증금은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조 의원이 사무실을 옮기고 3개월 뒤쯤 입주한 옆 가게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에 계약했다. 조 의원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공간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 매물로 나와 있다.

JTBC는 조 의원의 사무실이 있던 건물주가 지난해 구청장 출마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라고 보도했다.

이에 조 의원 측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직전 세입자가 무보증에 월세 80만 원으로 1년 정도 사용한 자리를 1억 원에 100만 원 보증금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사실상 반전세 개념"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최근 사무실 월세가 오른 데 대해선 "건물주, 월세 주는 사람 마음"이라며 "임대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해당 건물주가 지난해 조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서울 양천구 구청장 출마 준비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예비후보 등록도 안 했고 공천 신청도 안 했다.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지역에서 선거 나간다고 하는 사람은 수십명에서 수백명은 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사에 나온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 요청한 건 있지만 조사까지는 아니다"라며 "정치 자금 관련 사항이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대로 (보증금이) 3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받았다는 것을 갖고 반드시 위법이라고 붙이기는 어렵다"며 "의도성 등 여러가지를 봐야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다음에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jungsw@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