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포럼 개최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3. 8. 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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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및 지난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완료했으며, 올해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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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및 지난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완료했으며, 올해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는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대인관계 및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신태섭 교수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도 방법,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해외 법령, 지침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한 뒤 전문가, 교직단체, 현장 교원, 학부모 등이 토론에 나선다.

신 교수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기준을 제시하는 '고시' 마련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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