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토론회…"교권 침해 학생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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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실에서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 부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기준을 제시하는 고시안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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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분리·출석 정지·학부모 내교상담 등 제언도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실에서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 부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8일 열리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는 이같은 발제가 이어진다.
이날 포럼은 학생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에 관한 기준을 담은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을 앞두고 교육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마련한 자리다.
해당 고시는 당초 연내 제정돼 내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교권확립 고시를 올해 2학기 중에 시행하라'고 지시하면서 교육부가 적용 시기를 앞당겼다.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인 이보미 대구 감천초등학교 교사는 발제문을 통해 수업 상황 중 학생의 반복적인 수업 방해 행위와 위협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고시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는 지도 교사의 경고 후 일정 횟수가 지나도 개선점이 없으면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학생의 위협행위와 같이 즉시 제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교사가 '신체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지하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동선 분리, 긴급 출석정지 등이 가능한 규정도 생활지도 고시에 즉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인 손덕제 울산외솔중 교사는 학생 상담과 구두 주의가 명시적으로 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 및 학교 지정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도 제안했다.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도 방법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해외 법령, 지침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신 교수는 발제문에서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더 이상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포럼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고시안을 마련해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기준을 제시하는 고시안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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