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간첩 루머·표절 의혹 모두 고소”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악의적인 루머를 유포하고, 근거없는 비방 등을 일삼은 이들을 모두 고소했다.
소속사 이담은 7일 "아이유를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포자에 대해, 지난 5월 4일 서울 송파 경찰서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5월 18일에는 고소 대리인 보충 진술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다수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수사관이 짧은 시간에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면서 "또한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라온 울산 내 특정 건물에 동일 유포자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전단물 부착에 대해서는 경찰 혹은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해, 이 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 또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담 측은 "아이유가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 위반 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 경찰서에 접수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같은 날 즉시,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 5월 12일에 고발장 사본을 확보해 고발 취지와 내용을 파악했다. 이후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후에도 7월 20일과 28일에도 각각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여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추가 소명했으며 현재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표절 허위 루머 유포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1일 아티스트에 대한 표절 루머 게시글 등을 작성하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했고, 지난 2월 28일 모든 채증 자료를 취합해 1700여 개에 달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고소 대상을 1차로 선별했다. 이어 3월 20일 최종 선별한 피고소인 58명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서울 강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4월 21일과 6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했으며, 7월 31일에는 본사건의 피고소인 중 최근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게시글을 꾸준히 게시하는 자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소인이 있다는 자료를 입수하여, 해당 피고소인과 관련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악성 댓글을 다는 이들에 대한 고소도 진행했다는 이담 측은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성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고소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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