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명확해져

이재영 2023. 8. 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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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개발 면적이 같은 데도 최초로 개발을 승인받은 면적이 작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환경부가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3개 안건을 처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최종 개발 면적이 9천㎡로 같아도 최초 사업 승인 후 추가로 승인받은 면적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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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개선
환경부 [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최종 개발 면적이 같은 데도 최초로 개발을 승인받은 면적이 작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환경부가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3개 안건을 처리했다.

생산관리지역을 기준으로 개발 면적이 7천5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며 사업 규모가 이 기준(7천500㎡)의 30%(2천250㎡) 이상이면 당국과 변경 협의를 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최종 개발 면적이 9천㎡로 같아도 최초 사업 승인 후 추가로 승인받은 면적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가 갈린다.

예를 들어 6천㎡를 승인받고 두 차례에 걸쳐 1천450㎡와 1천550㎡를 추가로 승인받으면 평가 대상이지만 7천450㎡를 승인받은 뒤 1천450㎡와 100㎡를 추가 승인받으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 점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기준을 명확히 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은 각종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로·철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 산정방식을 재정사업과 똑같이 바꾸기로도 결정됐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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