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7천823대 보조금…7일부터 신청

윤보람 2023. 8. 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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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차 7천823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7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하반기 보급 물량은 차종별로 ▲ 승용차 4천388대 ▲ 화물차 1천392대 ▲ 통학·통근버스 54대 ▲ 택시 1천500대 ▲ 시내버스 487대 ▲ 공공버스 2대다.

구매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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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판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차 7천823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7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하반기 보급 물량은 차종별로 ▲ 승용차 4천388대 ▲ 화물차 1천392대 ▲ 통학·통근버스 54대 ▲ 택시 1천500대 ▲ 시내버스 487대 ▲ 공공버스 2대다. 이 중 민간 공고물량은 5천834대,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1천987대다.

구매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의 선정 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급된다.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내면 된다.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과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5천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 5천700만원 이상 8천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430만원을 지원하며 8천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1천600만원(소형)까지 보조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는 최대 1천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 규모는 작년(10%)보다 확대됐다.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은 신고필증을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예정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천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복지·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만 신청할 수 있고 지원 규모는 중형버스 최대 7천만원, 대형버스 최대 1억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3642, 3579, 9776), 120다산콜(☎ 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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