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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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10월 10일까지 통장과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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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남구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10월 10일까지 통장과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됐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도 함께 운영된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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