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구속…검찰 수사 탄력 받나 (종합)

홍인석 기자 2023. 8. 3. 2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중심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올해 2월 중순 '50억클럽 특검' 도입 논의가 시작되자 변협회장 선거자금 등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와 논의했으며, 그 직후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폐기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중심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됐다. 법원에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11시 2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나 여신의향서 발급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2015년 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 받은 혐의도 있다. 2015년 1월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올해 2월 중순 ‘50억클럽 특검’ 도입 논의가 시작되자 변협회장 선거자금 등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와 논의했으며, 그 직후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폐기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날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서 파워포인트(PPT) 230여장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0일 “피의자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지금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 전 특검의 딸과 부인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고,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와 딸을 불러 조사했다. 보강수사 후 박 전 특검이 재임 기간(2016년 12월∼2021년 7월)이던 2019년 9월쯤부터 2021년 2월까지 딸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김만배씨로부터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청탁금지법)를 추가했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남은 ‘50억 클럽’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을 비롯해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소환하는 등 거액 지급 경위와 성격 등 보강조사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를 차례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 인물들에 대해 여러 방식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