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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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11시2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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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11시2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200억원 가운데 3억원은 2015년 1월 대한변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박 전 특검에게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5년 4월 5억원을 수수하고 추후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대여금 11억원, 분양 아파트 시세차익 8억~9억원, 퇴직금 5억원 등 총 25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중 대여금 11억원이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50억원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선 1차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11억원에 대한 부분을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추가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번번이 송구스럽다"며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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