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노조 “현장 교권침해 심각…유아교육법 개정 촉구”

김민혁 2023. 8. 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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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권침해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유치원 교사들도 유아교육법 개정 등 교권침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치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상황 또한 다른 학교급과 같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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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권침해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유치원 교사들도 유아교육법 개정 등 교권침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교사노조)은 오늘(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주일간 설문을 통해 유치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세부 사례 157건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학부모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악성민원)’가 68%로 가장 많았고, ‘유아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7%), ‘관리자의 교권침해 사안 축소·은폐 및 2차 피해’(7%) 등이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시험은 합격했나”, “아이를 안 낳아봐서 우리 애를 왕따시킨다”, “저능아가 아니냐, 선생 자격이 없다” 등의 폭언을 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치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상황 또한 다른 학교급과 같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유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필수가 아니”라며, “사실상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병설이나 사립유치원은 교권보호위를 설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 ‘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 필수 설치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권보호 종합대책 시 모든 학교급 활용 가능한 대책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치원교사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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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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